지역 단체와 연계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경기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3년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비영리를 목적으로 남양주 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고 있는 법령에 의거 설립·인가 된 경기도 모든 단체·법인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단체·법인 등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 당해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중복지원 한 경우
2.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1. 26.(목) ~ 2. 3.(금)
나. 신청서류 : ① [붙임 1] 23년 먹거리보장 지원사업 단체 신청서
② 단체 고유번호증 ③등기부등본 ④건물대장 ⑤임대차계약서
* 원본 제출
나.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농생명과학팀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함
(주소 :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234-46 2층 농생명정책과 농생명과학팀)
3. 지원형태
* 총 사업비 25,600천원, 2개소 지원
- 공동식탁형 : 취사가 어려운 이웃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제공하는 형태
- 도시락·반찬 나눔형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도시락·반찬 등을 만들어 배달해 주는 형태
4. 지원요건
- 공동식탁형 :조리 및 식사가 가능한 시설을 사업기간까지 임대, 보유 등
확보한 법인단체 등
-도시락·반찬 나눔형 : 조리시설을 사업기간까지 임대, 보유 등 확보한 법인단체 등
5. 선정기준
가. 평가 항목 : 사업 수행능력, 사업의 적정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 ([붙임 2] 참고)
6. 유의사항
가. 당초 신청금액보다 감액 지원될 수 있음
- 사업기간·내용 등은 시와 협의 후 사업계획서 최종 확정
나.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후 사업계획 내용위반이 적발된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다. 자료검토 및 현장실사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사업 중단 및 교부금 반납 등 조치할 수 있음
라.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중도포기 시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7. 문의사항
☎ 031-590-4551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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