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남양주시 에너지빈곤층 긴급난방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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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기간 | 2023년 2월 6일 0시 0분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정은 031-590-8855 |
내용 | |
급등한 난방비와 계속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취약가구 14,584가구, 사회복지시설 538개소 - (가구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월동난방비 및 道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대상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대상 지원 제외 * 긴급난방비는 별도 신청 받지 않고 기존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 - (시설지원) 복지시설 월동난방비 등 항목으로 별도 지원이 없는 시설 ❍ (지원기간) 동절기 2개월 (2월 ~ 3월) ❍ (지원금액) 취약가구 100천원(2개월분), 복지시설 200천원(2개월분) ❍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31-590-8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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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1,526 |
등록일 | 2023년 2월 6일 17시 10분 2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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