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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 {tbody_th}
【공지 】 남양주시 에너지빈곤층 긴급난방비 지원 안내
게시 기간 2023년 2월 6일 0시 0분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정은 031-590-8855
내용
급등한 난방비와 계속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취약가구 14,584가구, 사회복지시설 538개소 
 - (가구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월동난방비 및 道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대상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대상 지원 제외
       * 긴급난방비는 별도 신청 받지 않고 기존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
 - (시설지원) 복지시설 월동난방비 등 항목으로 별도 지원이 없는 시설 
❍ (지원기간) 동절기 2개월 (2월 ~ 3월)
❍ (지원금액) 취약가구 100천원(2개월분), 복지시설 200천원(2개월분)
❍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31-590-8855
첨부파일
  1. 동절기 긴급 난방비 지원 안내문.hwp   [ Size : 160KB, Down : 182 ] 미리보기 다운로드
    안내문
조회수 1,526
등록일 2023년 2월 6일 17시 10분 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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