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2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기간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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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유통팀 김두희 031-590-3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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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472(2023.1.17.)호, 경기도 식품안전과-1916(2023.1.25.)호 관련입니다. 2.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생산실적 보고 관련 기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식품 및 식품첨가물 : 해당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선('23.1.20일자 시행규칙 개정)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23.1.1. ~ '23.1.31.) (개정)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23.1.1. ~ '23.2.28.) ○ 참고사이트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443/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4904&menu_grp=MENU_NEW06&bbs_no=NOTICE01&ntctxt_no=109297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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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 |
등록일 | 2023년 1월 25일 16시 50분 58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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