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련 법령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 청구의 차이점
구분 | 공공데이터 개방 | 정보공개 청구 |
---|---|---|
근거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목적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시민의 행정 참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개념 |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 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대상예시 | 교통정보, 위해식품정보, 도서정보 등 | 예산집행내역, 출장내역 등 |
바로가기 | 요청 목적이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공공데이터 개방 바로가기 |
요청 목적이『국민 참여·알권리 보장,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청구 바로가기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자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
책임관 | 행정기획실 | 행정기획실장 | 이용복 |
실무담당자 | 정보통신과 | 주무관 | 박은정,박재균 |
각 부서 | 총괄 | 서무담당자 | |
담당 | 업무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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