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중
흉부X-선 검사 대상자
- 학교검진, 직장검진, 주민이동검진, 군 신체검사, 건강검진 등 흉부 X-선 검사를 통하여 이상이 확인된 자나 타 의료기관에서 결핵으로 판명되어 흉부 X-선 사진 지참 내소자 중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보건소 완치 퇴록자로서 결핵 검진을 위하여 내소한 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등록환자의 추구검사 및 요관찰자의 필요하면 검사
- 중단하였다가 다시 내소한 환자
- 결핵 환자(특히 전염성 결핵환자)와 동거하는 자, 동거하였던 자 및 접촉자
- 타 의료기관에서 전입된 결핵 환자
- 2주 이상의 기침 등으로 결핵 증상이 있는 자
내용
엑스레이 검사
질환
폐결핵 진단
문의
남양주보건소 결핵실(590-2745), 남양주풍양보건소 결핵실(590-6976), 동부보건센터 결핵실(59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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