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 등기신청기간 : 2023. 2. 6(월)까지 가능
■ 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 시간적 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대상 부동산 : 남양주시 관내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 신청방법
-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포함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등이 적용됨
■ 벌칙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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