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내에서 이를 준용토록 한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 구역 지정 및 고시 지역 내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은 본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광고물 표시방법 기본 지침
설치 수량 : 1개 업소당 2개 이내(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한해서는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가능)
※옥외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
항목 |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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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단, 신택지개발지구는 1개)로 한다. 다만, 도로 곡각지점 업소에 한해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가능, 의료시설·약국은 가로형 간판 외 픽토그램형 돌출 간판 (+형)1개 추가 가능 |
색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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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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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정게시대(관내 모든 지정게시대)에는 색채 가이드라인의 현수막 적용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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