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용도 | 구분 | 수질검사 | 수질검사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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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 모든시설 | 대상 | 2년마다 1회(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 면제 | ||
청소용, 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 하는 경우 | 면제 | ||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 면제 | ||
농업용 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이상 |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 | 면제 | ||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는자 | 면제 |
지하수 인허가시 구비서류
신고명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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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설치도 토지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
임야-산지전용 허가증 등 개발제한구역(농업용수 제외)-건축허가증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영향조사서 설치도 토지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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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준공신고 |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증권 첨부 |
지하수개발ㆍ이용종료신고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허가서/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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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신고 | 등록신청서 변경사항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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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신고 | 굴착행위신고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증권 첨부 |
굴착행위종료신고 | 굴착행위종료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
남양주시 지하수 자원의 양적, 질적 변화를 파악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