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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면

누수감면이란

옥내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지하수포함)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요금을 감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옥내 누수 점검요령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판 내에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로 볼 수 있으며, 누수가 확인되면 즉시 수리하신 후 계량기관리팀(지하수는 지하수관리팀)에 감면대상 여부를 전화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누수지점이 지하·벽면내부 등 발견이 곤란한 지점이어야 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기 누수, 수도꼭지 고장, 노출 배관 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감면에서 제외

누수감면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요금감면>감면대상 정리 접수>현장확인>요금감면>감면대상 정리
문의전화 : 590-4648(누수감면 담당자), 590-8233(지하수 담당자)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반드시 압축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우편(등기)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우 1211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별내동) 푸른물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계량기관리팀 앞

직접 방문

증빙서류를 가지고 계량기관리팀 방문 후 신청
* 증빙서류 : 공사 전·중·후 사진 각1매 이상, 시공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1부
* 지하수는 우편 및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가능(전화문의 590-8233)

유의사항

  • 옥내누수 사실을 통보 또는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감면 개월 수는 최대 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계량기관리팀
연락처
031-59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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