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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우수업소 공개

안심식당

안심식당 정의

일반음식점 중 식사문화 개선 과제 및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 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식사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지정하여 안심 이용을 유도
  •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등 식문화 개선에 대한 분위기 조성

지정요건

  1. 음식 덜어먹기 실천
  2. 위생적인 수저 관리
  3. 종사자 마스크 착용
  4. 업소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정기적 소독
  5.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지정대상

남양주시 소재 일반음식점 (※ 식사 위주 음식점)

안심식당 지정 현황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 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74호)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

신청방법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온라인 신청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평가방법

  •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과 결과를 지정기관에 송부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혜택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출입검사면제(2년간) ※민원‧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제외
  •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현황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위생과 >위생기획팀
연락처
031-590-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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