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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
○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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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1. 신청 사유 ▶ 근로·사업 등의 소득감소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45만가구) /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2.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증빙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가구특성별 지출 적용 없음)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증빙자료 또는 소득감소신고서가 없는 경우 ⇒ 신청·접수 불가 3.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행복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회신 된 재산정보 일체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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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재난지원 사업대상자 및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
○ 2021년 재난지원 사업대상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복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에서도 제외합니다. - 가구원 중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도 가구 전체가 지급 제외 됩니다. * (제외대상)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도 중복대상에 포함 (45만가구) /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21년 5월 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개별급여 수급가구), 해당 급여 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조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21년 5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021년 한시 생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여부】 (× : 지원불가, ○ :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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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도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나요? | |||||||||||||||||||||||||||||||||||||||||||||||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직종에 따른 급여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
5. 한시 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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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 |||||||||||||||||||||||||||||||||||||||||||||||
○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중복사업으로 보지 않아 한시 생계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급 규모, 대상 등 관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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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시 생계지원 지급 가구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 ‘21. 3. 1.(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21. 3. 1.(월) 이후라도 신청 기간인 6. 4.(금)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 시 수정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세대별 신청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가구원을 추가, 삭제하는 경우는 현장 신청만 가능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여 현장 신청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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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
○ 가구 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도 별도 세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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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 30세 미만 미혼자(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세대가 구성된 경우 가구 구성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
○ 만 30세 미만 미혼자(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라도 세대 구성 기준으로 신청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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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보나요? | |
○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21. 5. 10. 기준)가 있다면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 결정합니다. | |
11.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 |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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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
○ ’21. 3. 1. 현재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 |
13.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
○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기준 시설장 등과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
14.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 구성할 수 있나요? | |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로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사유(소득감소)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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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
○ ’21. 3. 1.(월) 이후 신청 기간인 6. 4.(금)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변경조정 가능합니다. - 다만, 3. 1. 이후 사망자는 3. 1. 기준일 주민전산정보에는 별도로 사망 사실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별도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1인 가구가 신청 후 사망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으며, 상속인 등 타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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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실혼 관계의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
○ 세대주와 사실혼 관계로 주민등록 상 동거인인 경우 가구원에 추가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거인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 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번 참고) ○ 다만, 사실혼 관계이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다른 세대로 구성된 경우는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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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이고, 동거인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이므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
18. 동거인이 소득 감소한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동거인의 소득감소도 인정하나 가구원 전체에 대한 소득,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동거인 적용)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에는 가구원에서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 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거인이 별도 세대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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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신청) 세대주 - (읍면동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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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요? | |||||||||||||||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21. 5. 10.(월) ~ 5. 28.(금) 홀짝제 운영(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5월 28일은 오후 10시(22시) 신청 마감 - (신청자격) :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확인) : 휴대전화 본인 인증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신청자격)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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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구원 중 소득 감소한 자와 소득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 |||||||||||||||
○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 감소한 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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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흥업소 사업장 대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
○ 사업장 업종·업태 구분 없이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타 부처의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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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 등)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
○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1번 참고) * 증빙자료는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등이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 가능함. 다만, 노점상의 경우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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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구원 중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
○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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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구원 중 근로사업 소득이 감소한 자와 구직(실업)급여 수급 종료 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
○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서류 제출 등) | |||||||||||||||
26. 신청 가구 구성원 중 일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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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공일자리 소득 참여자가 공공일자리 소득이 감소한 사유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 공공일자리 소득 참여자(종료자)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소득감소가 확인되어야 하고, 현재 참여자는 급여 전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공공일자리 사업: 정부(중앙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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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1. 3. 1. 이후 전출입 발생 가구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
○ (온라인)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21. 3. 1. 기준일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접수처리합니다. - ’21. 3. 1. 기준일 가구원 정보 및 재산으로 반영 - 전출지(전 주소지)에서 접수, 조사, 이의신청, 결정, 지급 처리 ○ (현장) ’21. 3. 1. 기준일 주민등록상 가구 정보는 전출기관에 있으나, 전입기관에서 행복e음시스템 정보 관외자로 확인하여 신청 접수처리 가능합니다. - 전입지(현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접수, 조사, 이의신청, 결정, 지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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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
○ 긴급복지 사업의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5월 중 지원을 받은 가구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
30. 한시 생계지원 수령 이후 다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 긴급복지지원 사유에 해당하면 한시 생계지원 이후 다시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시 생계지원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 지급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 수급 판단(긴급 ○, 한시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후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능 (단, 5월 긴급복지(생계지원)을 수급한 경우 6월 한시 생계지원은 불가함) - 한시 생계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은 1개월의 간극이 있어야 함 - 한시 생계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긴급복지간의 간극*은 유지됨 * (한시적 완화) 3개월, (기본) 2년_동일지원, 동일사유 / 3개월_동일지원, 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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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택시 기사인데 중기부, 고용부 등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아니라고 합니다. 신청 가능하나요? | |||||||||||||||
○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 다만, 중복 수급 여부는 시스템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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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장 파업으로 인해 ’21년 1월, 2월 무임금 근로자입니다. 신청 가능하나요? | |||||||||||||||
○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결정 합니다. | |||||||||||||||
33. 법인 종교시설 목사님(스님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진행 불가로 교회(사찰 등)로부터 매월 소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교회(사찰 등) 회계팀에서 확인 서류 발급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요? | |||||||||||||||
○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결정 합니다. | |||||||||||||||
34. ‘19년도 1월~9월 근로소득자, ’21년도 2월~5월 사업자로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가 서로 상이합니다. 소득감소 사유로 신청 가능한가요?(근로자↔사업자, 사업자↔근로자) | |||||||||||||||
○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결정 합니다. | |||||||||||||||
35. 동일 가구원(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신청은 누가하나요? | |||||||||||||||
○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신청하며,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 세대가 별도로 구성된 경우는 각각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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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 본인이 운영하는 1개 사업장에 대해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2021년 재난지원 사업과의 중복수급 이력 검토 등으로 최종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2021년 재난지원금 대상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은 불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본인 신고금액 + 타 사업장의 소득 공적자료 + 동일 가구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 공적자료 합산),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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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소득을 반영하고 ○ 가구원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게 됩니다.(신고한 소득과 비교)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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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이며 - 재산의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한 재산 감소에 대한 소명자료는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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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적 조회자료와 현재 재산이 다를 경우 어떻게 적용하나요? | ||||||||||||||||||||||||
○ 재산소득은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을 처분 및 매각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40.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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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을 반영하나요? | ||||||||||||||||||||||||
○ 세전 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42. 공적이전소득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
○ 시스템에서 조회 된 공적이전 소득(수당, 연금, 복지급여 등)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가구 특성별 공제 없음) | ||||||||||||||||||||||||
43. 근로·사업소득 감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 본인이 제출한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자료로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의 감소를 확인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본인작성)로 확인합니다. 다만, 지급 가능 여부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합니다.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 급여내역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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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
○ 소득감소 확인은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신청일 기준 최근 5개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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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업종사자 등의 소득 감소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
○ 농업 등 종사자의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또는 2020년 작물 판매자료(공판장 및 거래업체), 통장 거래내역(입금확인)과 2021년 동일 증빙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자료가 없을 경우는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의 경우 ‘소규모 농가 등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차액 20만원을 지급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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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 ①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③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⑤-1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등,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소득감소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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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당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와 ’21년 1~5월 소득감소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최근 소득감소 확인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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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명단을 활용할 수 있나요? | |||||||||||||||||||||||||||
○ 과거(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대상자 명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단, 연락처는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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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근로·사업 소득 감소자가 아닌 가구원의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확인 정보) | |||||||||||||||||||||||||||
○ 신청 시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한 소득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공적자료만 반영합니다. * (예)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 제공한 각종 소득 정보 반영(공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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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고용된 사업장이 폐업을 했을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제출로 폐업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 |||||||||||||||||||||||||||
51.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노점상인 등) 소득감소확인 관련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3번 참고) * 노점상의 경우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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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적합·부적합(지급·미지급) 결정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
○ 신청 시 등록(제출)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통보합니다. - 신청인이 별도 요청할 경우 서면통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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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시 생계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 |||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
54. 한시 생계지원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 |||
○ 공적자료 조회,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조회 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을 통보합니다. - 적합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부적합 대상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접수 및 확인 조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 인용할 경우 7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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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타 사업 중복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 중복 대상인 타 부처 사업은 시스템으로 제공, 확인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 신청 후 적합 여부 결정 이전에 한시 생계지원 사업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는 한시 생계지원 지급액을 환수하도록 합니다. - 다만, 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5월 중 지원)의 경우 시스템 확인은 가능하나 수기 확인을 거쳐 제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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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한시 생계지원 신청자 중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
○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우선 순위)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이 적은 가구, ②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 금액이 적은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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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우선순위 등 대상자 결정을 위한 위원회는 어떻게 개최하나요? | |||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의결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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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이의신청 시기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 이의신청은 ‘21. 6. 조사 완료 후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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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은 현장(시군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시군구에서 이의신청 가구 명단을 작성,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7.1.까지) - 복지부에서 타 부처 중복사업 대상 여부 조회 및 결과를 시도를 거쳐 시군구로 통보(7.9.까지) - 시군구에서 이의신청 인용 여부 결과를 대상자에 통보(적합 가구에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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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61.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
○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기망하여 속이는 경우 등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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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환수 처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
○ 지원금을 지급한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발행하여 환수합니다. | |
63. 5월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 6월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후 최종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환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한시 생계지원금을 환수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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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스마트폰(모바일) 신청 시 증빙서류 파일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 ||
○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해 바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업로드시 가능한 파일 확장자 : jpg, jpeg, gif, pdf * 데스크톱(PC)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첨부할 수 있음 <동영상 방법안내는 링크 추가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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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①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사진 또는 스캔본) ② 세대주께서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본인 소유)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화면에서 안내되는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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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
○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대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67. ‘임시 저장’ 후에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할 수 있나요? | ||
○ ‘임시 저장’ 하신 경우에는 홀짝제와 관계없이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이어서 작성 가능합니다. - 이때, 기기(데스크톱(PC), 스마트폰(모바일))와 상관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 신청서의 입력항목을 모두 작성한 이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30분을 초과하시면 입력한 내용이 없어지므로 중간에 '임시 저장'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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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온라인 신청은 신청기간 중 언제든 할 수 있나요? | ||
○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하게 되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은 홀수 날짜에, 짝수인 분은 짝수 날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마지막 날인 5월 28일은 오후 10시(22시)에 신청 마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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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때 PASS 앱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 PASS 앱에서 본인인증에 성공했다면 사용기기 환경에 따라 다시 ‘복지로’ 신청화면으로 변경하셔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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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신청 취소-복지로 확인 바람”, “신청서 보완요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해 지자체에서 검토 후 미흡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어 보완을 요청한 건입니다. ○ 복지로 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상단의 보완요청 사유를 확인하고 하단의 기 신청정보를 보완하시거나, 관할 지자체로 보완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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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 오류가 계속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 첨부 파일 중 동일한 파일명이 있거나 파일 1개의 용량이 10메가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파일명 또는 용량을 확인하시고 다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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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한 세대원이 없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뜨고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 세대원 전체가 외국인,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기초생활(생계)수급자, 긴급복지지원(생계)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사업 중복수급 이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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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관련 첨부 파일은 복수 등록이 가능한가요? | ||
○ 1건을 등록하면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파일 찾기 버튼이 생성되어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74. 첨부서류를 잘못 등록하고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 시군구 담당자에게 보완요청하여 보완(변경)하거나, 반려요청하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7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니 세대주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 온라인 신청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지자체(읍면동)로 방문하여 현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가 세대주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현장 방문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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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소득감소에 대해 어떤 서류를 등록해야 하나요? | ||
○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 여기서 확인하세요]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거나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