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Q&A

한시 생계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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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 ‘가구’란 ’21. 3. 1.(월)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 (소득기준)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충족
  • (중복불가)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재난지원금_(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지원) 저소득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중복대상에 포함
   (45만가구) /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재산기준 지역 구분에 대한 정보제공
<재산기준 지역 구분>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6억원 이하
     예) 서울 강서구, 부산 기장군,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3.5억원 이하
     예) 경기 안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세종시, 제주도
  • (농어촌) 도의 ‘군’ ⇒ 3억원 이하
     예)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2.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신청사유

소득감소자(휴·폐업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
2.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대상 선정기준
3. 재산 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미반영)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1. 신청 사유
 ▶ 근로·사업 등의 소득감소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중복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중복대상 사업>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중복대상에 포함
     (45만가구) /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2.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증빙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가구특성별 지출 적용 없음)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증빙자료 또는 소득감소신고서가 없는 경우 ⇒ 신청·접수 불가

3.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행복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회신 된 재산정보 일체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사례 참고
[사례 참고] 근로·사업소득 감소 사유
  • 사례1) 19년 6월 이전 실직하여 현재도 실직한 경우(1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 최근 소득 - 21년 1~5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실제 근무개월수)

  • 사례 2) 19년 7~12월 말까지 실직하여 현재도 계속 실직인 경우
    ▶ 최근 소득 - 21년 1~5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실제 근무개월수) 또는 ② 19년 평균소득(월 또는 평균)

  • 사례 3) 19년 3월 18일~10월 5일까지 근로, 이후 실직하여 '20년 1월 재취업 ~ 5월까지 근로소득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직상태
    ▶ 최근 소득 - 21년 1~5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실근무개월) 또는 ② 19년 3~10월 평균소득(월 또는 평균) 또는 ③ 20년 1~5월 평균소득(20년 1월~5월 합계소득 ÷ 5개월)

  • 사례 4) 장기간 계속 일하던 근로자가 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여 현재도 계속 실직인 상태
    ▶ 최근 소득 - 21년 1~5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12개월) 또는 ② 20년 1~2월 평균소득(20년 1월~2월 합계소득 ÷ 2개월)

  • 사례 5) 농업소득 감소 인정 여부
    ▶ 농업소득자의 경우 최근소득(21년 1~5월)과 비교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로 신청 또는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본인작성)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결정 가능

  • 사례 6) 근로유형 변경 인정 여부
    ▶ ‘20년 일반 근로소득자가 ’21년 현재 자영업으로 근로유형이 변경되었을 때 비교기간(근로소득)과 최근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로 신청 가능
3. 2021년 재난지원 사업대상자 및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2021년 재난지원 사업대상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복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에서도 제외합니다.
 - 가구원 중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도 가구 전체가 지급 제외 됩니다.

 * (제외대상)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중복대상에 포함
     (45만가구) /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21년 5월 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개별급여 수급가구),
   해당 급여 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조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21년 5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021년 한시 생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여부】

(× : 지원불가, ○ : 지원가능)
2021년 한시 생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여부
구분 사업급여(대상자) 중복수급
가능 여부
비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가구원 중 생계급여 수급자(’21.5.9. 기준 급여자격)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 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
의료급여 급여액이 있는 경우 전액 소득으로 산정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법정차상위 지원사업* 급여액이 있는 경우 전액 소득으로 산정
긴급복지 생계지원 × 5월 중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는 중복 불가
연금 기초연금 연금액 전액 소득으로 산정
장애인연금
2021년 재난지원 사업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수혜 가구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지원 불가
(개별수급 인정 않음)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지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지원 받은 가구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차액 20만원 지원
근로장학금 지원 대학생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근로장학금으로 중복 가능
기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직종으로 지원 불가대상을 구분하지 않음
공공일자리 정부재정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4. 공무원도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직종에 따른 급여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한시 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합니다.
6.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중복사업으로 보지 않아 한시 생계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급 규모, 대상 등 관계없음

가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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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시 생계지원 지급 가구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1. 3. 1.(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21. 3. 1.(월) 이후라도 신청 기간인 6. 4.(금)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 시 수정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세대별 신청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가구원을 추가, 삭제하는 경우는 현장 신청만 가능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여 현장 신청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번 참고)
8.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가구 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도 별도 세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9. 만 30세 미만 미혼자(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세대가 구성된 경우 가구 구성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만 30세 미만 미혼자(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라도 세대 구성 기준으로 신청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10.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보나요?
○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21. 5. 10. 기준)가 있다면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 결정합니다.
11.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

12.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21. 3. 1. 현재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13.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기준 시설장 등과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4.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 구성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로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사유(소득감소)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
15.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1. 3. 1.(월) 이후 신청 기간인 6. 4.(금)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변경조정 가능합니다.
 - 다만, 3. 1. 이후 사망자는 3. 1. 기준일 주민전산정보에는 별도로 사망 사실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별도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1인 가구가 신청 후 사망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으며, 상속인 등 타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16. 사실혼 관계의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세대주와 사실혼 관계로 주민등록 상 동거인인 경우 가구원에 추가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거인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 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번 참고)
○ 다만, 사실혼 관계이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다른 세대로 구성된 경우는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이고, 동거인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이므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18. 동거인이 소득 감소한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동거인의 소득감소도 인정하나 가구원 전체에 대한 소득,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동거인 적용)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에는 가구원에서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 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거인이 별도 세대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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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신청) 세대주
  - (읍면동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20.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요?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21. 5. 10.(월) ~ 5. 28.(금) 홀짝제 운영(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5월 28일은 오후 10시(22시) 신청 마감
 - (신청자격) :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확인) : 휴대전화 본인 인증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신청자격)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1. 가구원 중 소득 감소한 자와 소득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 감소한 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2. 유흥업소 사업장 대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사업장 업종·업태 구분 없이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타 부처의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2021년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제공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23.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 등)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1번 참고)
 * 증빙자료는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등이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 가능함. 다만, 노점상의 경우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됨
24. 가구원 중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25. 가구원 중 근로사업 소득이 감소한 자와 구직(실업)급여 수급 종료 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서류 제출 등)
26. 신청 가구 구성원 중 일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는 제외
27. 공공일자리 소득 참여자가 공공일자리 소득이 감소한 사유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공일자리 소득 참여자(종료자)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소득감소가 확인되어야 하고, 현재 참여자는 급여 전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공공일자리 사업: 정부(중앙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28. ’21. 3. 1. 이후 전출입 발생 가구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온라인)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21. 3. 1. 기준일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접수처리합니다.
 - ’21. 3. 1. 기준일 가구원 정보 및 재산으로 반영
 - 전출지(전 주소지)에서 접수, 조사, 이의신청, 결정, 지급 처리
○ (현장) ’21. 3. 1. 기준일 주민등록상 가구 정보는 전출기관에 있으나, 전입기관에서 행복e음시스템 정보 관외자로 확인하여 신청 접수처리 가능합니다.
 - 전입지(현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접수, 조사, 이의신청, 결정, 지급 처리.
전출입발생가구 신청방법 예시에 대한 정보제공
<적용예시>
▶ 대상 가구가 A시에서 → B시로 전입(‘21.3.1.이후) 시 처리 요령
  • (온라인 신청의 경우)
      A시에서 조사·결정 및 사후관리 ▶ A시 재산기준 적용
  •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B시에서 조사·결정 및 사후관리 ▶ B시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관외자
      조회 후 대상자 검색 하여 A시 3월31일 가구정보 적용, B시 재산기준 적용
29.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긴급복지 사업의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5월 중 지원을 받은 가구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0. 한시 생계지원 수령 이후 다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사유에 해당하면 한시 생계지원 이후 다시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시 생계지원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 지급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 수급 판단(긴급 ○, 한시 ●)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 수급 판단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4월 5월 6월 7월
수급여부 ×
● 불가
○ 가능
 * 긴급복지(생계지원)와 한시 생계지원을 6월에 동시 수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6월 한시 생계지원 수급의 경우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후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능
  (단, 5월 긴급복지(생계지원)을 수급한 경우 6월 한시 생계지원은 불가함)

  - 한시 생계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은 1개월의 간극이 있어야 함
  - 한시 생계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긴급복지간의 간극*은 유지됨
  * (한시적 완화) 3개월, (기본) 2년_동일지원, 동일사유 / 3개월_동일지원, 타사유
31. 택시 기사인데 중기부, 고용부 등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아니라고 합니다. 신청 가능하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 다만, 중복 수급 여부는 시스템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32. 사업장 파업으로 인해 ’21년 1월, 2월 무임금 근로자입니다. 신청 가능하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결정 합니다.
33. 법인 종교시설 목사님(스님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진행 불가로 교회(사찰 등)로부터 매월 소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교회(사찰 등) 회계팀에서 확인 서류 발급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결정 합니다.
34. ‘19년도 1월~9월 근로소득자, ’21년도 2월~5월 사업자로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가 서로 상이합니다. 소득감소 사유로 신청 가능한가요?(근로자↔사업자, 사업자↔근로자)
○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결정 합니다.
35. 동일 가구원(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신청은 누가하나요?
○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신청하며,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 세대가 별도로 구성된 경우는 각각 신청 가능
36.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이 운영하는 1개 사업장에 대해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2021년 재난지원 사업과의 중복수급 이력 검토 등으로 최종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2021년 재난지원금 대상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은 불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본인 신고금액 + 타 사업장의 소득 공적자료 + 동일 가구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 공적자료 합산),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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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소득을 반영하고
○ 가구원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게 됩니다.(신고한 소득과 비교)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제공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기준 중위소득 75%)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38.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이며
 - 재산의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한 재산 감소에 대한 소명자료는 인정합니다.
39. 공적 조회자료와 현재 재산이 다를 경우 어떻게 적용하나요?
○ 재산소득은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을 처분 및 매각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40.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예시) 서울 강서구, 부산 기장군,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예시) 경기 안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세종시, 제주도
  • (농어촌) 도의 ‘군’
     * (예시)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41.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을 반영하나요?
○ 세전 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2. 공적이전소득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시스템에서 조회 된 공적이전 소득(수당, 연금, 복지급여 등)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가구 특성별 공제 없음)
43. 근로·사업소득 감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이 제출한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자료로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의 감소를 확인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본인작성)로 확인합니다. 다만, 지급 가능 여부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합니다.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 급여내역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44.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감소 확인은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신청일 기준 최근 5개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45. 농업종사자 등의 소득 감소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농업 등 종사자의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또는 2020년 작물 판매자료(공판장 및 거래업체), 통장 거래내역(입금확인)과 2021년 동일 증빙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자료가 없을 경우는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의 경우 ‘소규모 농가 등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차액 20만원을 지급하게 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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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③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⑤-1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등,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소득감소 증빙자료
업종 소득감소 증빙자료 비고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지역가입 변경내역 확인 가능
자영업자 카드매출자료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거래처 매입(자료)증명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농업인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쌀” 소출감소 확인 가능
(농협에서 발급)
출하내역서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어업인 소득신고서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출하내역서 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기타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만 확인
47. ’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당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와 ’21년 1~5월 소득감소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최근 소득감소 확인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8. ’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명단을 활용할 수 있나요?
○ 과거(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대상자 명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단, 연락처는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9. 근로·사업 소득 감소자가 아닌 가구원의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확인 정보)
○ 신청 시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한 소득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공적자료만 반영합니다.
 * (예)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 제공한 각종 소득 정보 반영(공적자료)
50. 고용된 사업장이 폐업을 했을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제출로 폐업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51.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노점상인 등) 소득감소확인 관련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3번 참고)
  * 노점상의 경우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됨

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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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적합·부적합(지급·미지급) 결정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신청 시 등록(제출)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통보합니다.
 - 신청인이 별도 요청할 경우 서면통보도 가능합니다.
적합,부적합에 대한 정보제공
  • (1차 통보) 공적자료 조회 결과 부적합 대상 가구에 문자로 통보하게 되며,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소명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대상 가구로 결정
  • (2차 통보) 타 사업 중복조회, 심의위원회 결과 등으로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 후 문자 통보
     - 적합 가구에는 지급 일정 등 안내
     - 부적합 가구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함을 안내
53. 한시 생계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54. 한시 생계지원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 공적자료 조회,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조회 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을 통보합니다.
 - 적합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부적합 대상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접수 및 확인 조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 인용할 경우
   7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5. 타 사업 중복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중복 대상인 타 부처 사업은 시스템으로 제공, 확인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 신청 후 적합 여부 결정 이전에 한시 생계지원 사업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는
   한시 생계지원 지급액을 환수하도록 합니다.
 - 다만, 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5월 중 지원)의 경우 시스템 확인은 가능하나 수기 확인을 거쳐 제외해야 합니다.
56. 한시 생계지원 신청자 중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우선 순위)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이 적은 가구, ②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 금액이 적은 가구
57. 우선순위 등 대상자 결정을 위한 위원회는 어떻게 개최하나요?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의결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정보제공
  • 시군구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지급 기한이 정해진 한시 생계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임을 감안, 자료 준비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
선정심의에 대한 정보제공
<선정심의> * 증빙자료가 없는 자에 대한 선정심의
  • 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을 만족해야 함
    ①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②공적자료 조회결과 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 함(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를 포함), ③중복지원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농식품부 등 바우처(30만원) 대상자는 심의위원회 상정 가능)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우선순위 명단으로 심의
    * 심의위원회 선정 우선순위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이 적은 가구
    ②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 금액이 적은 가구
    * 선정심의 시 사업안내의 양식을 활용하되 의결서 양식의 일부 변경은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 결정을 위해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확인서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이의신청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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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이의신청 시기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은 ‘21. 6. 조사 완료 후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9.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은 현장(시군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시군구에서 이의신청 가구 명단을 작성,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7.1.까지)
  - 복지부에서 타 부처 중복사업 대상 여부 조회 및 결과를 시도를 거쳐 시군구로 통보(7.9.까지)
  - 시군구에서 이의신청 인용 여부 결과를 대상자에 통보(적합 가구에 지원금 지급)
60.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61.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기망하여 속이는 경우 등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62. 환수 처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지원금을 지급한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발행하여 환수합니다.
63. 5월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 6월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후 최종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환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한시 생계지원금을 환수하면 됩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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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스마트폰(모바일) 신청 시 증빙서류 파일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해 바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업로드시 가능한 파일 확장자 : jpg, jpeg, gif, pdf
 * 데스크톱(PC)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첨부할 수 있음
  <동영상 방법안내는 링크 추가예정>

65.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사진 또는 스캔본)
② 세대주께서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본인 소유)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화면에서 안내되는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66. 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대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7. ‘임시 저장’ 후에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할 수 있나요?
○ ‘임시 저장’ 하신 경우에는 홀짝제와 관계없이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이어서 작성 가능합니다.
  - 이때, 기기(데스크톱(PC), 스마트폰(모바일))와 상관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 신청서의 입력항목을 모두 작성한 이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30분을 초과하시면 입력한 내용이 없어지므로 중간에 '임시 저장'을 권장합니다.
68. 온라인 신청은 신청기간 중 언제든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하게 되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은 홀수 날짜에, 짝수인 분은 짝수 날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마지막 날인 5월 28일은 오후 10시(22시)에 신청 마감합니다.
69.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때 PASS 앱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PASS 앱에서 본인인증에 성공했다면 사용기기 환경에 따라 다시 ‘복지로’ 신청화면으로 변경하셔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IOS 예시에 대한 정보제공
<IOS 예시>
① 간편 본인확인 완료 화면에서 ‘닫기’를 누르고 본인 인증신청을 진행했던 창으로 돌아옵니다.
② 그 후(PASS라고 쓰인 창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야 ‘성공적으로 인증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고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70.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신청 취소-복지로 확인 바람”, “신청서 보완요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해 지자체에서 검토 후 미흡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어 보완을 요청한 건입니다.
○ 복지로 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상단의 보완요청 사유를 확인하고 하단의 기 신청정보를 보완하시거나, 관할 지자체로 보완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 오류가 계속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첨부 파일 중 동일한 파일명이 있거나 파일 1개의 용량이 10메가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파일명 또는 용량을 확인하시고 다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72.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한 세대원이 없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뜨고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세대원 전체가 외국인,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기초생활(생계)수급자, 긴급복지지원(생계)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사업 중복수급 이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73.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관련 첨부 파일은 복수 등록이 가능한가요?
○ 1건을 등록하면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파일 찾기 버튼이 생성되어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74. 첨부서류를 잘못 등록하고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시군구 담당자에게 보완요청하여 보완(변경)하거나, 반려요청하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니 세대주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온라인 신청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지자체(읍면동)로 방문하여 현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가 세대주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현장 방문 신청 필요
76. 소득감소에 대해 어떤 서류를 등록해야 하나요?
○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 여기서 확인하세요]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거나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