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신청대상) 2019 ~ 2020년 대비 현재(21.1. ~ 5.) 소득이 감소된 위기가구 중
- 소득 3,562천원(4인 가족 기준),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가구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
(단위 : 원) / 세전소득액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 소득기준 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월 소득액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연간 소득액* |
16,450,000원 |
17,792,000원 |
35,855,000원 |
43,886,000원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
- 재산항목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입주권, 자동차 등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기간)
- (지급기준) 가구당 500천원(가구원 수 차등없이 1회 지급)
- 2021. 3.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로 구성
- (지급수단) 현금 지급(계좌이체) / 압류방지통장 등 입금불가
- (지급일자) 2021. 6. 25.(예정)
한시 생계지원사업이란?
-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를 한시(1회)적으로 지원하는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일환입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이 3,657천원(4인 기준)이하이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단위 : 원) / 세전소득액
한시 생계지원사업 - 소득기준 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월 소득액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연간 소득액* |
16,450,000원 |
17,792,000원 |
35,855,000원 |
43,886,000원 |
- 위의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월 소득 4인가구 기준 3,657천원 이하의 가구
-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주택․토지, 임차보증금, 자동차, 조합입주권, 회원권 등)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코로나19관련 타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대상 사업>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5월)·긴급복지(생계지원/5월)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1. 5. 10. ~ 6. 4.
- (인터넷) 2021. 5. 10. ~ 5. 28. / (방문신청) 2021. 5. 17. ~ 6. 4.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됩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 - 신청요일제에 대한 정보제공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5. 10. |
5. 11. |
5. 12. |
5. 13. |
5. 14. |
5. 15.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필수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폐업신고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중 택1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제출
※ 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 결정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구원 수에 차등 없이 가구당 50만원(1회) 지원 됩니다.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진행절차
한시 생계지원 사업 진행절차 중 신청(5부제)
신청 |
• 온라인신청(복지로) - 5. 10. ~ 5. 28.
• 현장신청 - 5. 17. ~ 6. 4. |
복지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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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 생계지원 사업 진행절차 중 접수
접수 |
• 신청·접수 • 접수알림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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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 생계지원 사업 진행절차 중 지급검토
지급검토 |
• 소득·재산조사 |
시청(한시생계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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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사업 진행절차 중 지급결정 및 지급
지급결정 및 지급 |
• 지급결정 및 지급 - 지급일 : 6.25.(예정) • 결정통보 • 사후관리 |
시청(한시생계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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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