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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추진계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를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전액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 월 5만원

가구별 선정기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30%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2년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2,663,575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359,680원씩 증가(7인가구 3,023,255원)

담당부서
 :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팀
담당자
 : 이주희
문의
 : 590-8453

[수정일자 : 2012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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