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추진계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를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전액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 월 5만원
가구별 선정기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30%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12년 |
1,224,856 |
1,584,535 |
1,944,215 |
2,303,895 |
2,663,575 |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359,680원씩 증가(7인가구 3,023,2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