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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 도모

추진계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를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전액
만 10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 월 5만원

가구별 선정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30%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9년 1,086,490 1,405,540 1,724,590 2,043,640 2,362,690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319,050원씩 증가(7인가구 2,681,740원)

담당부서
 : 건강가정팀
담당자
 : 최부전
문의
 : 031-590-8857

[수정일자 : 2010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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