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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시정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성 인지력 강화를 통해 시의 정책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함.

추진근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6조
남양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2조

추진계획

일 시 : 매년 실시
교육대상 : 남양주시공무원
교육과정 : 기본과정, 심화과정, 통합과정
주요내용
  • 양성평등의 이해
  • 성인지 관련 개념 및 용어 이해
  • 성인지적 관점과 지역정책
담당부서
 : 건강가정팀
담당자
 : 이성숙
문의
 : 590-590-8122

[수정일자 : 2009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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