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policy

홈 아이콘 > 여성정책 > 주요시책사업 >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주간(7.1-7.7)을 맞이하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 시민적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관심을 높여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남양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8조

추진계획

일 시 : 매년 7월초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 환영
주요내용 : 여성주간 기념식 및 축하공연
담당부서
 : 가족여성과 여성행정팀
담당자
 : 서옥희
문의
 : 590-4491

[수정일자 : 2010년 4월 30일]

만족도평가
만족도평가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