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그 수익금에 대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남여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수정일자 : 2012년 1월 2일]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