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전파 또는 유실된 주택·축사·비닐하우스 등은 정부지원금을 복구여부와 관계없이 100% 선지급
다만 반파피해를 입은 주택·축사 등은 정부지원금의 20%~5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실제 복구금액이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 복구완료 후 정산 지급
농경지 유실·매몰인 경우 지원금중 국고지원분은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구완료후 지급. 왜냐하면 피해자가 농경지를 복구하지 않으면 인근 농경지의 진입도로, 수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액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복구비로 시군구에서 복구
복구비 지급방법도 개인별 금융거래 계좌를 통해 지급
1. 공공시설 복구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고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의정부노동사무소에 기타인력은 인근부대에 지원요청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지역, 소요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자원봉사 유도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요청
도로·하천·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대책예비비 긴급지원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복구
상·하수도 피해시설의 과거 침수피해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항구복구가 되도록 검토후 시행
세굴, 침하 및 사태가 예상되는 구간의 상·하수관 부설은 지반 보강을 실시한 후 시행
정전시 전력 확보의 우선 순위 결정후 공급 및 긴급 복구방안 강구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통신두절로 재난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 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긴급순위에 의하여 최우선 복구 또는 긴급회선을 설치
토목공공시설 복구토목공공시설 복구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회도로를 선정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재난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철도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송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시행
상습침수지역은 과거 침수피해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항구복구가 되도록 검토후 시행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 발생시 피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하천단면 확장, 배수로 설치 등 공사에 병행하여 근원적인 피해원인 제거
개량복구 조치대상 교량 및 배수시설 등은 계획 홍수위, 통수단면, 설계하중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완벽한 설계 및 시공조치
개량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침하 및 소규모로 세굴된 피해시설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 조치
2. 주택 복구
복구포기와 관계없이 전 피해 동수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집행시 정산
반파 또는 침수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보조금 및 융자금 전액 지원
피해가옥을 다른 시군구로 옮겨 이축복구를 희망시 복구 희망지역을 관할 하는 시·군에서 복구계획 수립
피해주택 소유자가 다른 시·군·구로 이축복구 희망시 복구희망지역을 관할 하는 시·군·구에 복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
주택복구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
주택피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조사시 소유자로부터 다른 지역 시·군·구로 이축복구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복구계획에 반영
주택전파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을 받은 즉시, 지원금액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지 아니함
주택반파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을 받은 즉시 지원금액의 2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80%는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되,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보고할 것
반파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개축을 희망하는 경우 전파기준지원 금액의 50%를 공사착공시 선지급하고 공정율 50% 달성시 나머지 50%를 지급하되,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보고할 것
적법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 수해(전파, 반파, 침수)를 입은자가 적법 하게 복구하는 경우는 위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시장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즉시 재난주택복구비 지원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지급할 것
전파의 경우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피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충분히 확보할 것
3. 농림시설·농작물 복구
피해 수리시설은 조기 응급복구하여 피해의 확산을 예방하고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함
응급복구한 시설은 영농기 동안 임시사용하고, 영농기 이후에 항구 복구 추진
복구는 다음연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함
공단 및 시설재배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유출로 인한 농경지 토양오염시 처리대책 및 정밀조사 강구
지형 또는 시설물 구조상 중장비로 작업이 어려운 곳은 군·관·민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 복구
농경지와 저수지및 담수호 주변 쓰레기청소등 주변 정리정돈
농경지 유실·매몰인 경우 지원금중 국고지원분은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구완료후 지급. 미복구시 시에서 나머지 복구비로 복구작업 수행
완전전파 또는 유실된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정부지원금을 복구여부와 관계없이 100% 선지급
4. 산사태발생 지역 응급복구
산사태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과 피해확대우려지 등은 응급복구 실시
비닐피복·통나무울짱얽기·흙마대쌓기·우회수로 설치 등
긴급한 장비는 산림조합계통조직 중장비를 지원받아 복구 조치
응급복구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기동 배치하여 신속한 복구 추진
복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신속하고 견실한 복구사업 추진
유역전체가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류 등에 적치된 유목·거석 등의 정리비도 설계에 반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