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이란?
저소득층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고용하는 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 자격에서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달라질 수 있음.
신청 구비서류 및 접수장소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신청자 본인의 직장유무 판단자료인 의료보험증, 기타 자격요건에 해당된 자격증 사본 또는 원본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참여자 선발기준 및 방법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부양가족, 장애인, 사업참여여부, 가구소득, 자격 또는 경력 참조
* 고용전산망(Work-Net)에 의거 선발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6시간(09:00~16:00), 주 5일근무(30시간) 원칙/단, 65세이상 고령자의경우 주2일8시간(16시간) 또는 주5일 3시간(15시간) 근무
- 주 유급휴일 : 주 5일(월~금) 모두 근무 한 경우 부여
- 월 유급휴일 : 1개월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월 1회 유급휴일 부여
- 유급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휴일(1일)분의 임금을 지급
- 1일 인부임 : 27,480원 (6시간 기준)
* 간식비 3,000원(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