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환경 > 고용경제 >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이란?

저소득층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고용하는 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 자격에서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달라질 수 있음.

신청 구비서류 및 접수장소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신청자 본인의 직장유무 판단자료인 의료보험증, 기타 자격요건에 해당된 자격증 사본 또는 원본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참여자 선발기준 및 방법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부양가족, 장애인, 사업참여여부, 가구소득, 자격 또는 경력 참조
* 고용전산망(Work-Net)에 의거 선발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6시간(09:00~16:00), 주 5일근무(30시간) 원칙/단, 65세이상 고령자의경우 주2일8시간(16시간) 또는 주5일 3시간(15시간) 근무
  • 주 유급휴일 : 주 5일(월~금) 모두 근무 한 경우 부여
  • 월 유급휴일 : 1개월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월 1회 유급휴일 부여
    • 유급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휴일(1일)분의 임금을 지급
  • 1일 인부임 : 27,480원 (6시간 기준)

    * 간식비 3,000원(별도 지급)

담당부서
 : 고용경제과 일자리센터팀
담당자
 : 안용수
문의
 : 590-8907

[수정일자 : 2012년 3월 6일]

만족도평가
만족도평가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퀵 메뉴
공연티켓예매
포토갤러리
각종뷰어
신청조회
민원상담
다산서당
지형도면고시
도로명주소
남양주시의회
체육문화센터
재난종합상황실
일자리센터
시민참여센터
사회적기업지원
유기농텃밭가꾸기
남양주시 복지 시뮬레이션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