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청 및 기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며 연중 수시접수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신청서(읍·면·동 비치),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계서류 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최저생계비(A)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 타 지원액(B) |
103,715 |
176,595 |
228,453 |
280,310 |
332,167 |
384,025 |
| 현금급여기준(C=A-B) |
468,453 |
797,636 |
1,031,862 |
1,266,089 |
1,500,315 |
1,734,541 |
| 주거급여액(D) |
90,636 |
154,327 |
199,645 |
244,963 |
290,281 |
335,599 |
| 생계급여액(E=C-D) |
377,817 |
643,309 |
832,217 |
1,021,126 |
1,210,034 |
1,398,942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인 가구 (7인가구:2,404,650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씩 증가(7인가구:1,968,768원)
생계·주거급여액 산출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468,453-150,000 =318,453 (생계급여 : 256,839 주거급여 : 61,614))
소득인정액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3,400만원]-부채)×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생계주거급여액 산출예시
- 일반재산 : 월 4.17% (주거용재산 : 1.04%)
- 금융재산 : 월 6.26%
- 승용차 :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부양능력 유무 판정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가능(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급여지원
생계,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신청 계좌로 정기 입금, 매월 30일 추가 지급
* 지원액 :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80.652%)+주거급여액(19.348%)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125.9천원/인,년), 학용품비(51천원/인,년)
- 중 학 생 : 부교재비(37.5천원/인,년), 학용품비(51천원/인,년)
- 초등학생 : 부교재비(37.5천원/인,년)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 출산시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근로능력유무와 상관없이 1구당 75만원 지급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
- 국민기초수급자 책정(희망복지과 민관복지협력팀(동/서/남/북부 권역) : 590~8440, 8471, 8662, 8420)
- 국민기초 일반(사회복지과 복지급여관리팀: 590~2802)
- 국민기초 의료급여(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590~2369,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