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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및 기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며 연중 수시접수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신청서(읍·면·동 비치),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계서류 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0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타 지원액(B) 82,164 139,901 180,983 222,065 263,147 304,229
현금급여기준(C=A-B)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주거급여액(D)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생계급여액(E=C-D) 335,198 570,742 738,841 905,941 1,073,540 1,241,139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 2,119,607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증가(7인 가구 : 1,774,296원)

생계·주거급여액 산출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422,180-150,000 =272,180(생계급여 : 216,111, 주거급여 : 56,069))
  • 7인 이상 가구의 급여액 산출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일반적인 급여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인 7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774,296 - 600,000 = 1,174,296(생계급여 : 932,391 주거급여 : 241,905)
소득인정액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3,400만원]-부채)×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생계주거급여액 산출예시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승용차 :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부양능력 유무 판정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가능(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급여지원

생계,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신청 계좌로 정기 입금, 매월 30일 추가 지급

* 지원액 :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79.4%)+주거급여액(20.6%)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112,300원/1인당,연1회), 학용품비(46,600원/1인당,학기당 23,300원씩 지원)
  • 중 학 생 : 부교재비(34,000원/1인당, 연1회), 학용품비(46,600원/1인당, 학기당 23,300원씩 지원)
      해산급여 : 출산시 500천원(쌍둥이는 25만원 추가지급)
        장제급여 : 사망시 50만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
        • 국민기초수급자 책정(주민생활 지원과 통합조사팀: 590~8662, 8668~9, 8671~3)
        • 국민기초 일반(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590~2367)
        • 국민기초 의료급여(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590~2369,2332)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담당자
 : 도병현
문의
 : 031-590-2367

[수정일자 : 2010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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