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청 및 기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며 연중 수시접수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신청서(읍·면·동 비치),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계서류 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0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최저생계비(A)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 타 지원액(B) |
82,164 |
139,901 |
180,983 |
222,065 |
263,147 |
304,229 |
| 현금급여기준(C=A-B) |
422,180 |
718,846 |
929,936 |
1,141,026 |
1,352,116 |
1,563,206 |
| 주거급여액(D) |
86,982 |
148,104 |
191,595 |
235,085 |
278,576 |
322,067 |
| 생계급여액(E=C-D) |
335,198 |
570,742 |
738,841 |
905,941 |
1,073,540 |
1,241,139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 2,119,607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증가(7인 가구 : 1,774,296원)
생계·주거급여액 산출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422,180-150,000 =272,180(생계급여 : 216,111, 주거급여 : 56,069))
- 7인 이상 가구의 급여액 산출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일반적인 급여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인 7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774,296 - 600,000 = 1,174,296(생계급여 : 932,391 주거급여 : 241,905)
소득인정액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3,400만원]-부채)×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생계주거급여액 산출예시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승용차 :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부양능력 유무 판정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가능(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급여지원
생계,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신청 계좌로 정기 입금, 매월 30일 추가 지급
* 지원액 :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79.4%)+주거급여액(20.6%)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112,300원/1인당,연1회), 학용품비(46,600원/1인당,학기당 23,300원씩 지원)
- 중 학 생 : 부교재비(34,000원/1인당, 연1회), 학용품비(46,600원/1인당, 학기당 23,300원씩 지원)
해산급여 : 출산시 500천원(쌍둥이는 25만원 추가지급)
담당자
- 국민기초수급자 책정(주민생활 지원과 통합조사팀: 590~8662, 8668~9, 8671~3)
- 국민기초 일반(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590~2367)
- 국민기초 의료급여(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590~2369,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