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시설 등을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하는 사업입니다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을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동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우편배달, 상호방문, 통신판매 등으로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증가는 물론 범죄,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합니다.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로서 우편, 택배, 방문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과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편리한 주소제도입니다.

시군구명 + 읍면명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 + (참고사항)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01 101동101호 ㉠ (덕소동부센트리빌)㉡ ※ 동명 및 리명은 표기하지 않음
< 예 시 >
[수정일자 : 2010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