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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부여사업

  • 도로명 및 건물번호(새주소)부여사업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방법

도로명 및 건물번호(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사업이란

도로와 건축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시설 등을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을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동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우편배달, 상호방문, 통신판매 등으로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증가는 물론 범죄,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합니다.

도로명주소(새주소)란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로서 우편, 택배, 방문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과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편리한 주소제도입니다.

새주소 표기방법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예시
구분 지번주소(예시) 도로명주소(예시)
상가·업무용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37번지 101호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27, 101호(호평동)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01-3번지 101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33, 101호
*읍,면,리 명칭은 참고사항란에 기재안함
공동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아파트 101동 101호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34, 101동 101호
(도농동, 부영아파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49
신명아파트 101동 101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60, 101동 101호
(신명아파트)
*읍,면,리 명칭은 참고사항란에 기재안함

새주소 찾는방법
도로명주소법(공포:2006.10.4, 시행:2007.4.5)
  • 2013년 까지 : 도로명주소(새주소)와 현행주소 병행사용
  • 2014년 부터 : 도로명주소(새주소)만 사용
담당부서
 : 지적과 도로명주소팀
담당자
 : 권태준
문의
 : 590-4538

[수정일자 : 2012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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