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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부여사업

  • 도로명 및 건물번호(새주소)부여사업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방법

도로명 및 건물번호(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사업이란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시설 등을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을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동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우편배달, 상호방문, 통신판매 등으로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증가는 물론 범죄,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합니다.

도로명주소(새주소)란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로서 우편, 택배, 방문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과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편리한 주소제도입니다.

도로명(새주소) 부여 안내

새주소 표기방법

  시군구명 + 읍면명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 + (참고사항)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01    101동101호  (덕소동부센트리빌)
   ※ 동명 및 리명은 표기하지 않음

  • 상세주소 : 공동주택의 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
  • 참고사항 : 법정동 명칭, 공동주택이나 상사 등의 명칭

< 예 시 >

  • 현행주소 :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 새주소 표기 :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 새주소병기표기 :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새주소 찾는 방법

남양주시 새주소사업 추진 현황
  • 시설물설치(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 2010년 6월 완료예정 
도로명주소법(공포:2006.10.4, 시행:2007.4.5)
  • 2011년 까지 : 새주소와 현행주소 병행사용
  • 2012년 부터 : 새주소만 사용
담당부서
 : 지적과 새주소팀
담당자
 : 이병열
문의
 : 031-590-4537

[수정일자 : 2010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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