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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이란

  • 뉴타운사업의이해
  • 추진절차
  • 지구지정
  • 계획수립
  • 사업추진방식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구분 사 업 목 적
주택재개발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기반시설 정비,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추진위원회구성 및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 인가후) → 사업시행인가/고시 → 착공 / 준공

도시개발법

사업목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사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시개발법사업시행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사업목적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추진위원회구성 및 승인 → 사업시행구역선정 → 조합설립/시공자선정 → 사업시행인가/고시 → 착공 / 분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시행자지정 신청 → 실시계획인가 고시 / 시행자지정완료 고시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 공사완료, 공공시설의 귀속

담당부서
 : 뉴타운사업과 뉴타운사업팀
담당자
 : 김병혁
문의
 : 590-8652

[수정일자 : 2011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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