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 > 신고센터 >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 이중(다운)계약서 작성ㆍ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신고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신고처

  • 남양주시청 지적과 토지관리팀, 지적정보팀
  • 우) 472-70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지금동 159-7) 남양주시 제2청사 / 031-590-4542, 4758

신고방법

  1. 인터넷 신고
  2. 민원서류
  3. 방문신고(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신고하기 답변보기

퀵 메뉴
공연티켓예매
포토갤러리
각종뷰어
신청조회
민원상담
다산서당
지형도면고시
도로명주소
남양주시의회
체육문화센터
재난종합상황실
일자리센터
시민참여센터
사회적기업지원
유기농텃밭가꾸기
남양주시 복지 시뮬레이션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