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청렴도시 남양주 만들기 프로젝트-
공직자부정부패신고센터』란?
운영목적
깨끗한 남양주 만들기를 위한 부조리 신고제도가 있습니다.【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남양주시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를 신고하여 추방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및 기한
공직자의 각종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강요, 유인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 신고기한 : 행위일부터 2년 이내(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5년 이내)
인센티브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분 및 신고내용이 보호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며,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합니다.
남양주시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고내용이 공무원에 대한 단순비방 및 근거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신고센터의 운영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고 관련 문의 : 남양주시 감사관실 (☎031-590-2071 ~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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