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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생활화
주민신고대상
우리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국가안보 저해요인 : 간첩, 거동수상자, 밀입국선박(자), 불온선전물 등
국민생활 저해요인 : 각종재난, 범법자, 환경오염, 질서 파괴행위 등
신고요령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간첩. 거동수상자 발견시 군부대, 경찰등으로
(국번없이 111)
국가 정보원 대공상담소
(080-999-1113)
간첩 및 테러범 신고·상담은 국군기무사령부
(국번없이 1337)
화재,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
(국번없이 119)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국번없이 112)
재난 위험요소 발견시
(590-2164)
남양주시청 재난상황실
(590-8281)
신고하신분에 대한 보상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간첩선 신고시
(최고 1억5천만원)
간첩 신고시
(최고 1억원)
좌익사범 신고시
(최고 3천만원)
범죄신고시
(최고 5백만원)
담당부서
: 재난방재과 민방위팀
담당자
: 방효철
문의
: 031-590-4740
[수정일자 : 2010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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