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안내
제안제도는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민원사항, 단순 건의사항은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처리 절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