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정보통신이용촉짐치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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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에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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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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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군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