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제증명 발급
one-stop 민원처리로 한 창구에서 여러가지 제증명 발급이 가능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신청인 및 구비서류
| 구분 |
신청인 |
신분확인 방법 및 구비서류 |
수수료 |
| 1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청인의 신분증 |
전국공통 400원 |
| 2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자 |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호 서식) |
| 3 |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 |
신청인의 신분증 |
| 4 |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자
(제3자) |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호서식등)
- 이해관계 입증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참조, 예:소장, 법원판결문 등)
|
전국공통 500원 |
인감증명발급 :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 내, 외국인 구분없이 전국 시/군/구/읍/면/동(출장소)에서 발급 및 보호신청이 가능
- 인감변경신고 : 주소지 관할 읍/면/동(출장소)
신청인 및 구비서류
| 신청인 |
구비서류 |
수수료 |
| 본인 |
신청인(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
전국공통
600원 |
| 대리인 |
- 위임자와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상동)
- 위임자의 도장(반드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13호서식)
|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 :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토지(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지적(임야)도 (단, 남양주시 관내의 물건지에 한하여 즉시발급 가능), 자동차등록원부 등
어디서나 민원(구FAX민원)
소관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가 가능
- 신청기관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출장소
- 처리민원 :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병적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기타 대학민원등 총296종
- 신청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6종), 인터넷(140여종)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후 원하는 기관에서 3시간이내 수령가능
- 진행상황의 확인 : 인터넷(www.egov.go.kr)에 접속하여 진행상황 확인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
남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 신고인 : 등록외국인으로서 체류지가 변경된 자
- 신고의무기간 : 신 체류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
- 신고기관
-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신 체류지 관할 시, 군, 구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신고서, 수수료 없음
민원서류 접수
유기한 민원 접수 - 각종 인·허가관련 및 행정정보공개청구 등
출생/사망신고 : 전국 시청(구청이 설치된 시는 구청), 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사무소
- 출생신고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서 1부
- 사망신고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사망신고서 1부, 주민등록증 (반납)
- * 병원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인우증명서를 첨부(출생1인,사망2인)
혼인신고 : 전국 시청(구청이 설치된 시는 구청), 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
- 동 지역은 시청 민원총괄관 기지연(☎031-590-4264)
-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 신분증, 도장
이혼신고 :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전국 시청(구청이 설치된 시는 구청), 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
- 동 지역은 시청 민원총괄관 기지연(☎031-590-4264)
-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