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개요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 하여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안내
일반여권
- 거주여권, 관용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 받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서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
- 복수여권
- 유효기간내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단수여권
- 유효기간내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
거주여권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입양 허가를 받은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자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
※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단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경기도 제1,2청사에서 가능)
관용여권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등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외교권여권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
공통서류(준비사항)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여권사진 안내 참고
- 여권기간 만료전 재발급신청자 및 기간연장 신청자 : 구여권
- 여권발급수수료(신용카드 가능, 연장근무 시간에는 카드 사용불가)
- 연장근무 시간
- 매주 목요일 : 18:00~21:00
- 첫째, 셋째주 토요일 : 09:00~13:00
미성년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자)
- 공통서류(준비사항)
- 신청자격 : 법정대리인(친권 있는 부 또는 모) 이나 2촌이내 친족
- 부·모가 대리 신청 : 부·모(친권자)의 신분증
- 부·모외(2촌이내 친족) 대리 신청 : 부·모(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명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전산확인 가능시 불요)
25세이상 병역미필자
- 공통서류(준비사항)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국외여행허가에 따른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 1년 단수여권
- 국외여행허간기간이 6개월이상 1년이하인 경우 : 1년 복수여권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1년초과인 경우 : 허가기간까지 복수여권
군인의 경우
- 공통서류(준비사항)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발행)
-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6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 경우
- 공통서류(준비사항)
- 전역예정증명서(소속부대장 발행)
-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 의무종사자로써 2개월이내 의무해제 예정일 경우는 의무 해제예정일이 명기된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사관생도의 경우
- 공통서류(준비사항)
- 국외여행허가서(학교장 발행)
- 경찰대학생의 경우 병무청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성명(영문) 등 변경 재발급
- 공통서류(준비사항)
-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사유서
- 구여권
- 영문정정의 경우 : 증빙서류
* 여권상 영문성명은 여권법령이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으며,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제한적으로만 허용됨
- 영문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장기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법규심사 필요)
여권분실로 인한 재발급
- 공통서류(준비사항)
- 여권 분실 신고서
- 발급신청일 기준 5년이내 2회이상 분실자는 여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게 되며, 수사결과 회보시까지 여권발급은 보류됨
- 분실 횟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됨
기간연장 재발급(2008.6.28 이전 발급여권)
- 공통서류(준비사항)
- 구여권
- 대상 : 2008.6.28 이전에 발급된 유효기간 10년 미만의 복수 일반여권
-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 전·후 1년이내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째 되는날 오후2시부터(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 여권발급 신청시 등기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여권수령을 위하여 두 번 방문하시는 번거로움없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서비스대상 : 여권신청시 등기수령을 희망하는 자
- 이용요금 : 3,200원(수취인부담)
* 같은 세대의 동일주소로 신청시 2개이상 배송가능(추가요금 있음)
- 우편등기배송
- 여권은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며 만일 본인이 수령하기 여려울 경우 가족에 한하여 수령 가능함
- 배송전 수령인에게 전화(대리배달,위탁배달 불가)
|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상 |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만18세이상 |
| 5년 |
45,000원 |
만8세이상~만18세미만 |
| 33,000원 |
만8세미만 |
|
25,000원 |
잔여기간 |
| 23,000원 |
기간연장 |
| 5년미만 |
15,000원 |
병역미필자 |
| 단수여권 |
1년 |
20,000원 |
단수여권 |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동반자녀분리, 사증란추가 |
- 월~수, 금요일 근무시간 : 09:00~18:00
- 목요일 근무시간 : 09:00~21:00
- 첫째, 셋째주 토요일 근무시간 : 09:00~13:00
- 여권민원실 전화번호 :590 - 8711~7
-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후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무효로 처리되며 발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 비자 발급 관련은 해당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