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개요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 하여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안내
일반여권
- 거주여권, 관용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 받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서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
- 복수여권
- 유효기간내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단수여권
- 유효기간내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
거주여권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입양 허가를 받은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자, 국외에서 외국인과 혼인한자 및 그의 한자로서 원국적국에 거주하고자 하는자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단 유효기간,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경기도 제1,2청사에서 가능)
관용여권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등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외교권여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전직대통령, 외교통상부장관, 특별사절, 정부대표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
공통서류(준비사항)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찍은 동일원판의 상반신 사진)
- 여권사진 안내 참고
- 여권발급수수료(신용카드로 수수료 납부 가능)
- 메모해 올 사항(영문성명, 한문성명, 주민등록 등록지, 국내긴급연락처)
미성년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자)
* 신청자격 : 법정대리인 (친권 있는 부 또는 모)
- 공통서류(준비사항) (신분증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25세이상 병역미필자
- 공통서류(준비사항)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국외여행허가에 따른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 1년 유효 단수 여권
- 국외여행허간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 1년 유효 복수 여권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여권의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여권
군인의 경우
- 공통서류(준비사항)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발행)
- 복무확인서 (소속부대장 발행) 또는 군인신분증
2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 경우
- 공통서류(준비사항)
- 전역예정증명서(소속부대장 발행)
-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국제협력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등 의무종사자로써 2개월이내 의무해제 예정일 경우는 의무 해제예정일이 명기된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사관생도의 경우
- 공통서류(준비사항)
- 국외여행허가서(학교장 발행)
* 경찰대학생의 경우 병무청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용도:여권발급용)
일반여권 기간연장 만료로 인한 재발급(2008.6.29 이전 발급여권)
여권분실로 인한 재발급
- 공통서류(준비사항)
- 재발급 사유서
- 발급신청일 기준 5년이내 2회이상 분실자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게 되며, 수사결과 회보시까지 여권발급은 보류됨
- 분실사유로 재발급 신청시 신규여권발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준비
영문성명 정정 재발급
* 여권재발급시는 최종 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을 이기하는 것이 원칙
- 영문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가. 영문성명이 한글발음과 명백히 불일치 하는 경우
- 나. 국외에서 여권의 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장기간 취업 또는 유학하여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현지공관 영사확인 필요
- 본인이 국외에서 장기간 다른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해외 재학증명서, 해외 운전면허증, 해외 보험증, 해외 공공기관 발행 서류 등
- 다.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 기타 가족구성원의 여권상의 영문성과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닌 유학, 이민등으로 가족구성원 전체가 장기체류 목적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가족구성원의 여권 사본,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 서류 등
- 라. 여권의 영문성에 남편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
- 남편의 여권사본,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 서류 등
- 마.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 예)길(KILL),석(SUCK) 범(BUM), 신(SIN) 등이 성명에 포함된 경우이며, 붙여 쓴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공통서류(준비사항)
- 기존 소지하고 있는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청일(포함)부터 3일째 오후2시 이후 수령가능(공휴일 제외)
- 여권발급 신청시 택배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여권수령을 위하여 두 번 방문하시는 번거로움없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서비스대상 : 여권신청시 택배수령을 희망하는 자
- 이용요금 : 3,000원(수취인부담)
* 같은 세대의 동일주소로 신청시 2개이상 배송가능(추가요금 없음)
- 택배배송
- 여권은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며 만일 본인이 수령하기 여려울 경우 가족에 한하여 수령 가능함(택배신청시 수령인 지정 가능)
- 배송전 수령인에게 전화(대리배달,위탁배달 불가)
|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상 |
| 복수여권 |
10년 |
55,000원 |
만18세이상희망자 |
| 5년 |
47,000원 |
만8세이상~만18세미만자 |
| 35,000원 |
만8세미만 |
| 25,000원 |
기간연장 재발급 |
| 5년미만 |
15,000원 |
|
| 병역미필자 |
| 단수여권 |
1년 |
20,000원 |
단수여권 |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동반자녀분리, 사증란추가 |
- 여권민원실 전화번호 : 590 - 8716~7
-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후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무효로 처리되며 발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비자 발급 관련은 해당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