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
팀별 처리하고 있는 사무
- 재산세1팀 (☎ 031-590-2182) : 재산세(와부,화도,수동,조안,호평,평내,금곡,양정)
- 재산세2팀 (☎ 031-590-8793) : 재산세(오남,진접,진건,퇴계원,별내,도농,지금)
- 시세팀 (☎ 031-590-2202)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도세1팀 (☎ 031-590-2191) :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목변경, 상속재산,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지하수개발
- 도세2팀 (☎ 031-590-2192) : 부동산/차량 취득세, 장애인차량 및 감면농지 사후관리, 추징
- 주택평가팀 (☎ 031-590-2542) : 주택가격조사, 주택과표산정
- 세무조사팀 (☎ 031-590-2184) : 세무조사, 사치성(중과세) 재산조사, 법인 취득세
- 체납징수1팀 (☎ 031-590-4295) : 법원경매, 부동산압류 및 해제, 관허사업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기타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 체납징수2팀 (☎ 031-590-4296) : 신용정보 등록 및 해제, 체납차량 압류 및 공매, 체납차량 단속
- 체납징수3팀 (☎ 031-590-4297) : 형사고발, 고액체납자 관리
- 세입관리팀 (☎ 031-590-2185) : 자금배정 및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
- 세외수입팀 (☎ 031-590-2195) : 세외수입 수납 및 업무지원

세무상담 및 불편신고 센터
- 설치장소 : 시청 세무민원실
- 신고전화 : 031-590-2181, 2198
- 처리내용 :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세무불편 및 부조리 신고처리
국세 안내
국세청 콜센터
국세청에서는 지금까지 본청, 지방청, 세무서로 분산되어 있던 전화상담 창구를 한 곳 으로 통합한 광역전화상담센터(Call center)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이용방법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 으로 전화하시면 시내통화료만으로 전문상담직원의 친절하고 상세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담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의 [고객의 소리] 를 클릭하시면 기존의 상담사례 검색 및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탈세신고 등은 24시간 이용가능)
- 서면상담 : 우편이나 FAX를 이용한 서면상담도 처리합니다.
{ 주소 : (11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남양주세무서
- 납세자보호담당관 :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고충관련 업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 031-550-3212~7)
- 민원봉사실 : 사업자등록 업무나 각종 증명발급/민원서류접수 등 (☎ 031-550-3222~9)
- 소득세과 :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관련업무 (☎ 031-550-3362~3370)
- 법인세과 :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업무 (☎ 031-550-3402~8)
- 재산세과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관련업무 (☎ 031-550-3482~8)
- 조사과 : 조사업무 및 탈세제보 접수, 세원정보 수집(☎ 031-550-3642~4)
- 소득지원과 : 소득지원 관련업무(☎ 031-550-3622~9)
- 부가가치세과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업무(☎ 031-550-3283~9)
인터넷 사이버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