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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등)

‘정보’의 정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42호(96.12.31)
※98.1.1 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 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번호
- 사적권익 침해 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청구권자 - 국 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처리기간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업무의 처리기간에 있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총무과 총무팀
담당자
 : 김병기
문의
 : 031-590-4687

[수정일자 : 2010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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