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정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다류, 아이스크림류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 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다만, 편의점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 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 용 되는 영업
허가(신고)전 준비사항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공통
- 1. 신규위생교육 이수(영업자지위승계신고 포함)
| 구분 |
실 시 기 관 |
연 락처 |
| 일반음식점 |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남양주지부 |
교육장(02)3672-3231~3
의정부(031)876-4546 |
| 휴게음식점 |
휴게업(다방)중앙회
남양주.구리지부 |
구리지부(031)567-3877 |
| 제과점영업 |
제과협회 남양주시지부 |
남양주지부(031)594-1914 |
- 2. 건물용도 확인
- 확인내용 ☞ 건축물관리대장상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는 용도 여부
(용도 부적할 경우 건축녹지과,지적과 용도(기재)변경)
- 건축물용도 확인 ☞ 시청 자치지원과
- 3. 도시계획확인 ☞ 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관리지역,GB 지역등 저촉여부 확인
-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 대 상 ☞ 단란.유흥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중 LPG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검사필증 발급기관 ☞ 가스안전공사 의정부(☎031- 878-0019)
- 5.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대 상 ☞ 일반,휴게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 지상2층에 설치된 것은 100㎡이상
- 완비증명 발급기관 ☞ 남양주소방서 (☎ 590-0321)
- 6. 학교정화구역 해제승인 및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 대상 업종 ☞ 유흥.단란주점
- 학교정화구역 해제승인 신청 ☞ 남양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7.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 수질검사 성적서 용도 ☞ 영업허가(신고)용
- 수질검사 방법 ☞ 시청 허가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수 봉인하여 영업허가(신고)용으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단, 읍.면 신규업소는 각읍면 사회팀에서 일괄 봉인조치)
- 수질검사 기관 ☞ 의정부 보건환경연구원(경기도 제2청사내 852-7820)
- 준비물 및 수수료 ☞ 무균채수병(4ℓ1개, 2ℓ2개),업주부담
- 8.건강진단
- 대 상 ☞ 단란.유흥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
- 실시기관 ☞ 남양주시 보건소(☎ 031- 590-2741)
처리기한 및 업무절차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공통
- 1. 처리 기한
| 민원사무명 |
처리기한 |
| 식품(단란,유흥)영업허가 신청 |
3 일 |
| 식품(단란,유흥)허가사항변경허가 |
변경허가 : 3일
변경신고 : 즉시 |
| 식품(휴게.일반음식점)영업신고 |
즉 시 |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
즉 시 |
| 영업의 폐업 신고 |
즉 시 |
- 2. 업무처리절차
- 영업허가(단란,유흥주점) 및 허가사항변경 허가
- 신청서작성 → 접수(자치지원과)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교부
- 영업신고(휴게,일반음식점) 및 신고사항변경 신고
- 신청서작성 → 접수(자치지원과)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신고증교부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민원인통보 → 15일 이내에 현지확인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 신청서작성 → 접수(자치지원과) →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신고)증교부 → 민원인 통보
- 페업 신고
- 신청서작성 → 접수(자치지원과) → 서류검토 → 결재 → 유관기관 통보
구비서류 및 수수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공통
- 1. 구 비 서 류 : 관련서식(다운로드)
- 신규허가(신고)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대상업소 → 단란.유흥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LPG사용 업소에 한함
-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방법 제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대상업소 → 유흥.단란주점,일반.휴게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지상 2층이상 중 영업장 면적 100㎡이상
- 수수료
- ※ 유흥.단란주점은 미리 학교정화구역내 해제승인을 받아야 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허가사항변경[소재지]허가(신고)
- 신청서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학교정화구역 해제승인(유흥.단란주점중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신고서,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건강진단결과서,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교육필증, 수수료
- 허가사항변경[상호변경]허가(신고)
- 폐 업
- 2. 수 수 료
- 영업허가(신고)등 수수료 [유흥,단란,일반.일반음식점 공통]
민원사무명
매입수수료 |
신규허가
(신고)포함 |
변경허가
(신고)포함 |
조건부
영업허 |
허가(신고)증
재교부 |
영업자
지위승계 |
| 수입증지 |
28,000원 |
26,500원 |
28,000원 |
5,300원 |
9,300원 |
- 주택채권 매입금액
| 민원사무명 |
매입금액 |
매입장소 |
| 유흥주점 영업허가 |
700,000원 |
농협중앙회(시금고)
국민은행 |
| 단란주점 영업허가 |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