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만 개선
*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수정일자 : 2010년 1월 26일]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