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개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하며,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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