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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2. 신고내용 확인 및 발행
  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보기

대형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개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하며,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신고자가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에 신고할 경우 신고필증 부착배출 후에 수집/운반합니다.

온라인 배출신고시 주의사항

  • 배출 신고서 연락처 등 신고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일자와 배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취소 신청은 수거예정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 프린터가 없는 경우,A4용지에 출력내용(신고번호 및 신고내역)을 자세히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출력은 1회만 가능하며,출력오류 등 사유로 재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을 무단배출하시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기타 쓰레기 배출요령

  • 생활 쓰레기(가연성)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합니다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시면 무상수거 됩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제거 후 음식물용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공동주택)에배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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