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문의 : 남양주시 환경자원과 재활용팀 ☎ 590-4259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포장재
| 종류 |
품목 |
배출방법 |
| 종이팩 |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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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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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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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
(부탄가스,살충제용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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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수지류 |
PET,PVC,PE,PP,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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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 발포스티렌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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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냉장고· 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 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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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 종류 |
품목 |
배출방법 |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니켈ㆍ카드뮴전지,리튬1차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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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 비치된 전지류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일정량 모아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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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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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활유 |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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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로 배출
-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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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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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형광등 전용 분리 수거함에 포장지를 벗겨내고 배출
- 깨진 형광등, 전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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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 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기타 재활용 가능 지원
| 종류 |
품목 |
배출방법 |
종이류
(고지류)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은 후 배출
- 비닐코닝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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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노트등 |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 비닐포장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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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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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류(골판지 상자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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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등)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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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
면섬유류, 기타의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 베게, 이불, 인형등은 재활용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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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겅을 분리, 마대등에 따로 넣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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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폐비닐 |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차광망, 보온덮개 등은 재활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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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포장재(비닐봉지류)분리배출
배출품목
- 음식료품 : 빵,과자,라면,햄,치즈등 포장봉지류

- 세제류 : 비누, 샴푸, 린스등 리필용 포장봉지류(1회용 포함)

- 농축산물 : 과일, 건어물 등 포장봉지류

*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중 합성수지류임.
배출요령
- 필름류포장재(비닐봉지류)만을 따로 모아서 큰 투명비닐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입구를 묶어서 기존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배출
- 필름류포장재에 음식물찌꺼기, 수분, 남은 내용물(라면스프, 방부제등)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이나 부착상표를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
기타 쓰레기 배출요령
-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 장소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장롱 등의 대형폐기물과 종량제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 장난감 등은 마대에 담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별도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부착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관련 문의처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종량제봉투, 재활용, 대형폐기물, 음식물)
| 업체명 |
수거지역 |
연락처 |
비고 |
| 대원산업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
591-3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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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석산업 |
화도읍, 수동면 |
594-0697 |
|
| 금곡산업 |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
563-3862 |
|
| 미도산업 |
별내면, 퇴계원면 |
527-9072 |
|
| 성일기업 |
와부읍, 조안면 |
577-1482 |
|
| 삼영기업 |
진건읍 |
574-8991 |
|
| 농경산업 |
진접읍, 오남읍 |
572-2285 |
|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 업체명 |
처리대상 |
연락처 |
비고 |
| 세원환경 |
가정집 |
595-5262 |
|
| 임송축산 |
음식점 |
528-1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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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선별ㆍ처리업체 : (주)진미환경 (595-0021)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 한국환경자원공사 성남사업소 (031-767-6060)
- 수집 위탁 사업자(한국환경자원공사)
재활용품선별 청소년봉사활동운영 안내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선별 활동을 통해 자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고자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선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운영장소 : 남양주시 적환장(이패동 521-8번지)
- 운영기간 : 2010년 정기 방학기간(춘계, 하계, 동계)
- 요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은 쉽니다.)
- 시간 : 09:00~ 17:00(12:00~13:00 중식시간) 중 참여가능시간 신청
- 인원 : 10명/일(접수순)
- 운영대상
- 관내 거주 중ㆍ고등학생
-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 운영내용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교육
- 폐스티로폼,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분리선별작업
- 봉사활동 신청
- 「재활용품 선별 등 봉사활동 신청서」를 남양주시청 환경자원과에 제출

- 접수처 : 직접 내청, 팩스(590-225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590-425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