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고정된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매원이 가정, 회사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 외에 속칭 홍보관 등이 이에 해당
방문판매업 위반업소 신고는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예) 건강식품, 운동기구 등 국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전문기관의 효능, 품질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노약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판매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사실을 알려 청약을 받거나 판매하는 행위
예) 판매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판매자의 연락처가 있는 계약서를 미교부 하는 등 의도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물품 반환기일을 넘기도록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예) 도서판매
위반사항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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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미신고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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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
계약서 미교부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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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 교부 |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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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과장 광고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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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변경 ․ 휴업 ․ 폐업 미신고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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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의 명부 관련 |
명부 미비치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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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명부 비치 |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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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일자 : 2011년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