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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위반업소 신고

방문판매업이란

상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고정된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매원이 가정, 회사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 외에 속칭 홍보관 등이 이에 해당

방문판매업 위반업소 신고

    방문판매업 위반업소 신고는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예) 건강식품, 운동기구 등 국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전문기관의 효능, 품질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노약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판매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사실을 알려 청약을 받거나 판매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예) 판매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판매자의 연락처가 있는 계약서를 미교부 하는 등 의도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물품 반환기일을 넘기도록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 분쟁,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설비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예) 도서판매

위반업소 처벌기준 (방문판매업법)

    위반사항

    처벌기준

    방문판매업 미신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계약서 관련

    계약서 미교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허위 계약서 교부

    1천만원이하의 벌금

    허위 ․ 과장 광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방문판매업 변경 ․ 휴업 ․ 폐업 미신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판매원의 명부 관련

    명부 미비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허위 명부 비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신고방법 및 민원처리 절차

신고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소 : 남양주시 경춘로 641 고용경제과 지역경제팀
  • 전화 : 031-590-2275, 2271
  • 팩스 : 590-2279
  • 민원처리절차 : 신고내용접수 → 현장확인조사 → 최종처리결과통보
    • ※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관할구역으로 제한됩니다.
담당부서
 : 고용경제과 일자리센터팀
담당자
 : 표형수
문의
 : 031-590-8907

[수정일자 : 201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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