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접수방법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등을 통하여 시청,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둥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 전화상담 : 031-590-2272 팩스 : 031-590-2279
- 남양주시 소비자정보센터 (전국주부교실남양주시지회)
- 전화상담 : 031-592-4979 팩스 : 031-559-4979
- 한국소비자원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 경기도제2청사 소비자정보센터
- 전화상담 : 031-850-2417~2 팩스 : 031-850-2319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 개인과 개인과의 분쟁 등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 세무, 체신, 호적, 주민등록 등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 상하수도, 도로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국가위임 사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기한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며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시청 및 남양주시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합의권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위해 추가사실조사 등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