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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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
  • 해외마케팅지원

중소기업운전 자금

지원개요
  • 융자규모 : 50억원
  • 융자결정 : 업체당 매출액에 따라 3억원 이내 차등지원
    매 출 액 융 자 금 액 비 고
    2억원미만 5천만원이내
    2억원이상~5억원미만 1억원이내
    5억원이상-10억원미만 1억5천만원이내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2억원이내
    20억원이상 3억원이내
    ※매출액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융자기간 : 4년 (1년거치 3년균분상환)
  • 대출은행 : 국민은행남양주지점, 농협중앙회남양주시지부, 
  • 신한은행도농지점, 한국씨티은행남양주지점, 중소기업은행호평지점
    우리은행 남양주지점

지원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양주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가동중인 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업체
* 금융여신거래 및 채권보전(보증서, 기타 담보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 까지 연중 수시
  • 신청·접수 :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지원절차 : 남양주시(접수,융자결정) → 융자(6개 협약은행)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확인) 1부
    6. 공장등록 미필업체
      • 사업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축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590-2289
    • 국민은행남양주지점 ☎ 591-2333
    • 농협남양주시지부 ☎ 563-5993
    • 신한은행도농지점 ☎ 556-2360
    • 한국씨티은행남양주지점 ☎ 568-9123
    • 중소기업은행호평지점 ☎ 559-6111
    • 우리은행남양주지점 ☎ 595-2860

중소기업운전자금 특례보증 지원

지원개요
  •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신용보증 지원
  • 추천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대상
  • 자금대출시 보증이 필요한 기업체

    * 자금지원과 동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보증한도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 신청·접수 :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지원절차 : 남양주시 (접수·추천)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1. 특례보증신청서
    2.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공장등록 미필업체
      • 사업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축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문 의 처
    •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590-2289
    •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출장소 ☎ 559-8160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담당자
 : 안용수
문의
 : 590-2289

[수정일자 : 2010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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