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운전 자금
지원개요
지원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양주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가동중인 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업체
* 금융여신거래 및 채권보전(보증서, 기타 담보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 까지 연중 수시
- 신청·접수 :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지원절차 : 남양주시(접수,융자결정) → 융자(5개 협약은행)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4.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확인) 1부
- 5. 공장등록 미필업체
- 사업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축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590-2289
- 국민은행남양주지점 ☎ 592-4043
- 농협남양주시지부 ☎ 563-5990~5
- 신한은행도농지점 ☎ 556-2361~3
- 한국씨티은행남양주지점 ☎ 592-2401
- 중소기업은행호평지점 ☎ 559-6111
중소기업운전자금 특례보증 지원
지원개요
-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신용보증 지원
- 추천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대상
- 자금대출시 보증이 필요한 기업체
* 자금지원과 동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보증한도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 신청·접수 :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지원절차 : 남양주시 (접수·추천)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1. 특례보증신청서
- 2.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3. 공장등록 미필업체
- 사업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축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문 의 처
-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590-2282
-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출장소 ☎ 559-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