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부동산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특자)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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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 |
담당부서 | 세정과 도세관리팀 서수연 590-2208 |
내용 | |
남양주시 공고 제 2017-1696호 성 명 : 붙임내역 참고 주소 또는 거소 : 붙임내역 참고 서 류 의 명 칭 :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자) 공시송달 서 류 의 내 용 : 2017년 11월 반송분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자) 위의 서류를 2017년 11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였으니, 전국 은행이나 농협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고지서 미수령자는 세정과(도세관리팀 ☎590-2208)에서 열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07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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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116 |
등록일 | 2017년 12월 7일 10시 58분 3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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