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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역할

  • 제5대 남양주시의회는 기존 지역에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 여러 명을 선출할 수 있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진 정치인이
  • 의회에 많이 입성하여 기초의원으로서 학식과 덕목을 갖추며 매우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선출 및 임기

제5대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중선거구제(가·나·다·라 선거구)에 의하여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로 선출
의원의 임기는 4년

중선거구제: 남양주시 전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지역별로 3명씩 선출

가 선거구: 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나 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다 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라 선거구: 진건읍, 퇴계원면, 지금동, 도농동

의원의 의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 취득 및 알선 금지
지망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겸직 금지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팀
담당자
 : -
문의
 : 031-590-4216,4219

[수정일자 : 201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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