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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 절차
조례 제정 절차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
소관위원회 결정(의장직권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토론·의결
심사보고, 질의토론·의결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 공포(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효력 발생)
예산안 심의 절차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산소관위원회 결정(의장직권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제안설명, 검토보고,질의 답변·토론·의결
심사보고, 질의토론·의결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3일 이내에 이송
결산승인 절차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3인 이상 5인 이하 선임)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연장 가능)
결산검사 위원 연서 → 시장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연도 개시 6월 말까지 결산승인 제출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
한 회계연도의 결산을 종합심사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팀
담당자
: -
문의
: 031-590-4216,4219
[수정일자 : 201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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