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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 절차

조례 제정 절차

  • 시장제출 위원회 및 의원 발의
    •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
  • 본의회 제출
    • 소관위원회 결정(의장직권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 상업위원회 회부·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토론·의결
  • 본의회 의결
    • 심사보고, 질의토론·의결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공포
    •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 공포(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효력 발생)

예산안 심의 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본의회 제출(제안설명 : 시장)
    • 예산소관위원회 결정(의장직권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 상업위원회 회부심사
    • 제안설명, 검토보고,질의 답변·토론·의결
  •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회부심사
    • 심사보고, 질의토론·의결
  • 본회의 의결(확정)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3일 이내에 이송

결산승인 절차

  • 결산검사 위원 선임(시의회)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3인 이상 5인 이하 선임)
  • 결산검사 실시(위원)
    •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연장 가능)
  •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 결산검사 위원 연서 → 시장
  • 승인요구(시장→시장)
    •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연도 개시 6월 말까지 결산승인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한 회계연도의 결산을 종합심사
  • 심의의결승인(본회의)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팀
담당자
 : -
문의
 : 031-590-4216,4219

[수정일자 : 201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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