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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 하는 일

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남양주시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함
의결기관 남양주시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입법기관 남양주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

자치입법권 : 조례 제정·개정·폐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발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

재정통제권 :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 심의 : 남양주mm시의 한 해 살림규모인 예산안을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은 있는지 등을 심의·확정
결산 승인 : 의회와 주민에 의한 상시 감시장치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여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하고, 향후 시 재정계획의 참고자료로 사용

행정 견제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음

청원처리권 : 청원심사 및 수리

주민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하고 원하는 것을 심사하고 수리함

서류제출 요구권

기타 의회의 의결사항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진정인이 의회의장, 위원장,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접수하고 처리함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팀
담당자
 : 관리자
문의
 : 590-031-590-4214,9

[수정일자 : 2009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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