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표기관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남양주시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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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기관 | 남양주시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
| 입법기관 | 남양주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 감시기관 |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발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음
주민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하고 원하는 것을 심사하고 수리함
진정인이 의회의장, 위원장,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접수하고 처리함
[수정일자 : 2009년 10월 09일]